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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년 12월 18일
2024년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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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17 | ||
첨부파일 |
2024년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공고
지역 전시 산업육성 및 발전을 위해 2024년 우수전시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
㈜엑스코 대표이사
1. 추진목적
○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지역 내외 우수전시회의 발굴·유치·육성을 통해, 지역의 생산·고용·부가가치 유발효과 창출
○ (전시장 활성화) 전시주최자들에게 엑스코(EXCO)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유인(지원금 제공)을 제공하여 전시장 가동률 제고
○ (시민편익 향상) 트랜디하고 경쟁력있는 전시회 유치로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기회 제공
2.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4년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 운영기간: 2024. 2. ~ 2024. 12.
○ 추진기관: 대구광역시
○ 주관기관: ㈜엑스코
○ 추진일정
지원공고 | > | 서류접수 | > | 종합심사 | > | 확정 및 발표 | > | 운영 및 정산 |
2.1.(목) ~ 2.23.(금) | 2.2.(금) ~ 2.23.(금) | 2.28.(수) | 2.29.(목) | 3.4.(월) ~ 12.31.(화) |
※ 진행상황에 따른 심사일정 변경가능
3. 지원 대상
○ 2024년 엑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전시회 (전시면적 3,872㎡) 이상
※ 연초 전시장 비수기 전시회 개최 활성화를 위해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당해년도에 개최된 전시회도 심사를 통해 사후 지원 가능
4. 자격 제한
○ 2024년 대구시 타부서 예산을 지원받는 전시회
○ 최근 5년 내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허위 보고, 또는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은 전시주최자 또는 최근 3년 내 전시주최자의 귀책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한 전시회
5. 선정 분야
구 분 | 선정분야 |
신규 전시회 | 엑스코 전시장에서 신규로 개최되는 전시회 |
신규육성 전시회 | 브랜드 전시회로 발전 가능한 3회 이하 개최 전시회 |
브랜드 전시회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대표 전시회 |
6. 지원 금액
○ 전시회별 4천만원 이내
7. 서류 접수
○ 접수기간: 2024. 2. 2.(금) ~ 2. 23.(금)
※ 우편접수의 경우 2. 2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 수 처: ㈜엑스코 베뉴마케팅팀
· 주 소: (41515)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엑스코 서관5층 베뉴마케팅팀
· 담당자: 윤성희 과장(shyun@exco.co.kr, 053-601-5032)
○ 접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 양식 1)
· 사업계획서 각 7부 (한글 또는 워드양식 / 20페이지 이내 / 표지포함)
※ 발표용 요약자료 (PPT 양식, 15페이지 이내 / 표지포함)
· 서약서 1부 (붙임 양식 2)
· 청렴서약서 1부 (붙임 양식 3)
· 2024년도 엑스코전시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시장사용신청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실적증빙 해당자료(정량평가) 각 1부
·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 상기자료 원본 스캔본 이메일 제출(필수)
8.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결정
○ 정량평가(40점) + 정성평가 (60점) + 가·감점
· 70점 이상을 획득한 전시회를 대상으로 타 전시회와의 유사성, 23년 성과평가, 시정수요 등을 고려 지원금 결정
· 해외업체(바이어) 유치행사를 우선 선정·지원하고, 공모신청 대상이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결과발표 : 별도 공고 이, 지원대상자 개별 안내
○ 평가주체 : 정량평가 (주)엑스코 / 정성평가 :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구성 : 대구시 및 유관기관 전시전문가 5인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심사 항목 | 배점 | ||||||||||||||||
정량 평가 (40점) | 개최 실적 | 최근 5년간 전시회 개최 실적
※ 실적 제출서류 - 해당 전시회 전시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동주최/주관으로 타 기관이 전시장 임대차계약 체결 한 경우 해당 협약서 사본 | 10점 | |||||||||||||||
경영 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제출서류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점 | ||||||||||||||||
전시회 규모 | 지원신청 전시회 개최 규모
| 15점 | ||||||||||||||||
전시회 인증여부 | 국내외 전문기관 전시회 인증여부
※ 제출서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국내,국제), UFI(국제전시협회) 인증에 한함 | 5점 | ||||||||||||||||
| 소계 | 40점 | ||||||||||||||||
*가점 | ○ 대구시 소재기업(본사) ○ 신규 전시회 (최초 개최되는 전시회)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설립 3년 이하) 해당 ※ 중복 적용 불가능 (증빙자료 제출 시 반영) | +5점 | ||||||||||||||||
*감점 | ○ 과거 대구시 지원사업(우수전시회, 제2전시장 조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받은 전시회 횟수가 일정 횟수 이상일 경우 ·감점 기준 (개별 전시회 기준)
| -10점 | ||||||||||||||||
○ 지원 사업 정산 등 행정절차 미흡 - 전시회 종료일로 부터 6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미제출 시 | -5점 | |||||||||||||||||
정성 평가 (60점) | 사업계획 적정성 | ○ 사업운영계획 - 전시회 개최배경 및 목적의 적정성 - 참가업체, 참관객 등 유치계획의 적정성 - 국내외 홍보 계획의 적정성 등 - 부대행사 종류 및 진행계획의 적정성 ○ 예산계획 - 예산수립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15점 | |||||||||||||||
전시회 경쟁력 | ○ 차별화된 경쟁전략 및 해당 전시회 참가 필요성 ○ 전시회로 주최자가 참가업체에게 제공하는 혜택 등 ○ 국내외 경쟁 전시회와의 비교 평가 | 10점 | ||||||||||||||||
성장 가능성 | ○ 전시회 규모의 확대(혹은 유지) 가능성 ○ 전시회의 지속개최 가능성 ○ 전시회 중장기 사업계획, 전망, 비전 등 | 10점 | ||||||||||||||||
주최자 마케팅 능력 | ○ 참가업체 및 참관객 유치계획(국내, 해외) ○ 국내외 홍보 계획 ○ 조직 및 인력현황, 전시회 개최 실적 등 주최기관 역량 | 10점 | ||||||||||||||||
지역경제문화 활성화 기여도 | ○ 전시회 개최로 인한 지역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도 ○ 지역 산업 발전 기여도, 기업에 대한 판로 확대 ○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제공 정도 | 15점 | ||||||||||||||||
소 계 | 60점 |
8. 지원금 집행항목 및 비율
지원항목 | 세 부 내 용 | 지원 비율 | |
홍보비 | 국내 | ○ 국내 광고매체 이용 홍보비(TV,방송,신문,기타) ○ 각종 홍보자료 제작, 관람객 유치 운송비 등 | 총비용의 50% 이내 |
해외 | ○ 해외 언론매체 광고, 해외 홍보자료 제작 ○ 해외전시회 홍보부스 참가 등 | 총비용의 80% 이내 | |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 ○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항공비·숙박비 등 ○ 해외업체 초청 리셉션 개최비(1회) | 총비용의 80% 이내 | |
전시장치비 및 임차료 | ○ 전시장치정보화 구축(참관 등록정보시스템 등) ○ 전시시설 구축(대구소재 / 엑스코 지정등록업체 중 전시장치, 사인물, 리깅, 비품임차) ○ 전시장 및 회의실 임차료 등 | 총비용의 50% 이내 | |
각종 전시회 부대행사개최 | ○ 국내외 세미나, 수출상담회등 부대행사 개최 등 | 총비용의 50% 이내 |
※ 지원금액의 50% 이상(전시장임차료 제외)은 대구지역 업체 발주의무
9. 지원금 반납비율
○ 실행계획 대비 규모(부스총면적) 축소, 정산보고 지연 시 반납
○ 지원항목이 아니거나, 당초계획 대비 실적달성이 부진할 경우 지원금 반납
· 지원금 반납비율
실적달성률 (부스실적/부스목표) | 30% 미만 | 50%미만 | 70%미만 |
반납비율 | 70% | 50% | 30% |
지연기간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
반납비율 | 10% | 20% | 50% |
10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 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 제외
○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포함한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선정 후 임대차계약 전시장 면적을 계획대비 축소 불가
○ 지원 사업 선정 시 전시주최자는 지원 전시회 개최 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자료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붙임 : 지원사업 신청서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