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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기산업 엑스포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epek.co.kr |
대구국제뷰티엑스포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beautyexpo.co.kr |
대구꽃박람회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flowerdaegu.kr |
대구펫쇼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petshow.co.kr |
메디엑스포코리아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mediexpo.co.kr |
K-방역산업전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kavie.kr |
대한민국쿨산업전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coolingexpo.com |
K-Food EXPO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kfoodexpo.com |
여성UP엑스포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womenexpo.co.kr |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smk.or.kr |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difa.or.kr |
대구음식산업박람회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colorfulfood.co.kr |
대구액티브시니어박람회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seniorfair.co.kr |
대한민국ICT융합엑스포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itce.kr |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damex.co.kr |
대구국제로봇산업전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robex.or.kr |
국제부품소재산업전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partsshow.co.kr |
국제소방안전박람회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fireexpo.co.kr |
경상북도 안전산업대전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safetyexpo.co.kr |
대구크리스마스페어 | 참가업체 목록, 현장참관객 목록 | www.dgchristma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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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년 12월 18일
㈜엑스코의 모든 임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한 과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선진화 된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윤리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엑스코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ㆍ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ㆍ직원은 엑스코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ㆍ직원은 세계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임ㆍ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이용하지 않으며, 기타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엑스코는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엑스코는 임ㆍ직원 개개인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 대한다.
엑스코는 교육·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엑스코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ㆍ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 하기 위하여 모든 임ㆍ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임ㆍ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ㆍ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ㆍ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이 강령은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으로서 윤리경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일) 이 강령은 2012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04. 11. 22 제정
2004. 11. 22 제정
2006. 6. 1 개정
2010. 9. 6 개정
2010. 10. 5 개정
2012. 1. 7 개정
2014. 12. 17 개정
2015. 12. 27 개정
2016. 7. 28 개정
2016. 8. 3 개정
2016. 10. 10 전문개정
2016. 12. 29 개정
2018. 1. 18 개정
2018. 5. 10 전부개정
2018. 12. 26 개정
2020. 6. 26 개정
2022. 7. 1 개정
보상대상 가액 | 보 상 금 지 급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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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행위구분 | 포 상 금 지 급 기 준 | 상 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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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행위 신고 (자진신고 포함) | - 수수금액의 20% | 500만원 |
징계 처분시 | 중징계 : 100만원 경징계 : 50만원 훈계·주의 : 20만원 |
수수행위 | 비위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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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 동 | 감봉ㆍ정직 | 정직ㆍ면직 | 면직 | |
능 동 | 정직ㆍ면직 | 면직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 동 | 정직ㆍ면직 | 면직 | ||
능 동 | 정직ㆍ면직 | 면직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 동 | 정직ㆍ면직 | 면직 | ||
능 동 | 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