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엑스코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ㆍ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2조(임·직원의 기본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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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ㆍ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직장인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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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ㆍ직원은 엑스코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친절하고 정직ㆍ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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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ㆍ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엑스코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
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엑스코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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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임ㆍ직원의 직무청렴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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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ㆍ직원은 직무청렴서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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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무청렴계약은 별지로 정한다.
제4조(사명완수)
임ㆍ직원은 엑스코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계발)
제5조(자기계발)
임ㆍ직원은 세계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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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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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ㆍ직원은 엑스코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엑스코에 재산상의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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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ㆍ직원은 근무시간내 사적인 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통신시스템을 업무 목적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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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임ㆍ직원은 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7조(공정한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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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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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ㆍ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이해충돌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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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엑스코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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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ㆍ직원은 엑스코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엑스코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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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ㆍ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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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ㆍ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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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ㆍ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ㆍ직원을 비방하는 등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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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ㆍ직원은 학연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지연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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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ㆍ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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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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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ㆍ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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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ㆍ직원은 직장인으로서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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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ㆍ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2조(고객존중)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3조(고객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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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ㆍ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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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ㆍ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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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ㆍ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제14조(고객의 이익보호)
임ㆍ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이용하지 않으며, 기타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제4장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제15조(거래법규 준수)
엑스코는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제16조(공정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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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엑스코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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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7조(임·직원 존중)
엑스코는 임ㆍ직원 개개인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 대한다.
제18조(공정한 대우)
엑스코는 교육·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19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엑스코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ㆍ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 하기 위하여 모든 임ㆍ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0조(근무여건 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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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엑스코는 임ㆍ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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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엑스코는 임ㆍ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ㆍ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1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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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엑스코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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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엑스코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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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엑스코는 임ㆍ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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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엑스코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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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엑스코는 임ㆍ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엑스코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ㆍ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보호)
임ㆍ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ㆍ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강령운영 등
제26조(강령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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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엑스코는 조직의 발전과 윤리의식의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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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엑스코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다.
제2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강령은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으로서 윤리경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12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