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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엑스코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적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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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명 개인정보파일명 홈페이지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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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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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엑스코 회원가입 정보 정보주체 동의 회원 탈퇴 시까지
    고객의 소리 작성 정보 정보주체 동의 3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엑스코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나. 엑스코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참관객 등록·운영>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한국전시산업연구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사전등록 참관객 신원확인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전시회 행사 종료 까지

4. 개인정보처리 위탁

  • 엑스코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수행업체-1>

    1. 수탁업체명 : ㈜아이앤아이
    2. 주소 : 대구 수성구 수성동 1가 96-12
    3. 전화 : 053)256-0104
    4. 근무시간 : 09:00~18:00(평일)
    5. 위탁업무 : 엑스코 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처리 수행업체-2>

    1. 수탁업체명 : 데이타솔루션
    2.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64-15
    3. 전화 : 053)421-4001
    4. 근무시간 : 09:00~18:00(평일)
    5. 위탁업무 : 엑스코 서버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위탁처리 수행업체-3>

    1. 수탁업체명 : 나이스평가정보(주)
    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7
    3. 전화 : 1600-1522
    4. 근무시간 : 09:00~18:00(평일)
    5. 위탁업무 : 본인인증/아이핀 식별 서비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부주체는 엑스코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는 엑스코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엑스코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홍,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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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엑스코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엑스코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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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필수항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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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 엑스코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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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엑스코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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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엑스코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책임자 : 경영본부장
    2. 개인정보 보호관리
      1. 부서명 : 대외협력팀
      2. 관리자 : 이재범 사원
      3. 연락처 : 053-601-5083, beom@exco.co.kr
    3. 고객의소리 개인정보 취급자
      1. 부서명 : 대외협력팀
      2. 담당자 : 박세영 사원
      3. 연락처 : 053-601-5081, brightsy@exco.co.kr
  • 정보주체께서는 엑스코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엑스코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1. 부서명 : 대외협력팀
    2. 담당자 : 이재범 사원
    3. 연락처 : 053-601-5083, beom@exco.co.kr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2.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2.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3. 전화 : (국번없이) 118
    4. 주소 : (58324)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2. 홈페이지 : www.kopico.go.kr
    3. 전화 : (국번없이)1833-6972
    4.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http:://cyberbureau.police.go.kr)

13.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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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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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9. 10. 25 적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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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엑스코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ㆍ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2조(임·직원의 기본자세)
  • ① 임ㆍ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직장인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임ㆍ직원은 엑스코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친절하고 정직ㆍ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③ 임ㆍ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엑스코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 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엑스코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임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임ㆍ직원의 직무청렴서약)
  • ① 임ㆍ직원은 직무청렴서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직무청렴계약은 별지로 정한다.
제4조(사명완수)

임ㆍ직원은 엑스코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계발)

제5조(자기계발) 임ㆍ직원은 세계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사 구분)
  • ① 임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임ㆍ직원은 엑스코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엑스코에 재산상의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ㆍ직원은 근무시간내 사적인 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통신시스템을 업무 목적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임ㆍ직원은 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7조(공정한 직무 수행)
  • ① 임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ㆍ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이해충돌회피)
  • ① 임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엑스코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
  • ② 임ㆍ직원은 엑스코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엑스코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 ① 임ㆍ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ㆍ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 ① 임ㆍ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ㆍ직원을 비방하는 등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ㆍ직원은 학연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지연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ㆍ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⑤ 임ㆍ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 ① 임ㆍ직원은 직장인으로서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② 임ㆍ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2조(고객존중)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3조(고객만족)
  • ① 임ㆍ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② 임ㆍ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③ 임ㆍ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제14조(고객의 이익보호)

임ㆍ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이용하지 않으며, 기타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제4장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제15조(거래법규 준수)

엑스코는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제16조(공정한 거래)
  • ① 엑스코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②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7조(임·직원 존중)

엑스코는 임ㆍ직원 개개인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 대한다.

제18조(공정한 대우)

엑스코는 교육·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19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엑스코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ㆍ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 하기 위하여 모든 임ㆍ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0조(근무여건 등 향상)
  • ① 엑스코는 임ㆍ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엑스코는 임ㆍ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ㆍ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1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① 엑스코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엑스코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 엑스코는 임ㆍ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① 엑스코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엑스코는 임ㆍ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엑스코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ㆍ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보호)

임ㆍ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ㆍ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강령운영 등

제26조(강령의 운영)
  • ① 엑스코는 조직의 발전과 윤리의식의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 ② 이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엑스코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다.
제2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강령은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으로서 윤리경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12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X
임직원행동강령

2004. 11. 22 제정
2004. 11. 22 제정
2006. 6. 1 개정
2010. 9. 6 개정
2010. 10. 5 개정
2012. 1. 7 개정
2014. 12. 17 개정
2015. 12. 27 개정
2016. 7. 28 개정
2016. 8. 3 개정
2016. 10. 10 전문개정
2016. 12. 29 개정
2018. 1. 18 개정
2018. 5. 10 전부개정
2018. 12. 26 개정
2020. 6. 26 개정
2022. 7. 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엑스코(이하 “엑스코”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엑스코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4. 엑스코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5. 엑스코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6.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7. 그 밖에 대표이사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3.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4. 그 밖에 대표이사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범위)

이 강령은 엑스코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표이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2022. 7. 1 삭제)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2022. 7. 1 삭제)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2022. 7. 1 삭제)

제8조(가족 채용 제한)

(2022. 7. 1 삭제)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022. 7. 1 삭제)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2022. 7. 1 삭제)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표이사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대표이사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2022. 7. 1 삭제)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대표이사 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엑스코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임직원은 엑스코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청탁방지담당관은 반기별로 실태를 파악하여 대표이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외부강의 등에 의한 외근시 복무관리는 회사 관련 규정(요령,지침)에 의한다. (2020. 6. 26 개정)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2020. 6. 26. 삭제) ⑤ 대표이사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2020. 6. 26 개정)
  •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표이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외부강의 등의 요청에 대해 회사가 협조할 대상 해당 기관(단체)은 기관(단체)의 설립목적, 사업 및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으로 하고, 참석대상자는 현 직무관련자(또는 직무관련 부서장)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임직원은 대표이사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대표이사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대표이사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대표이사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2022. 7. 1 삭제)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임직원업무관련 범죄고발)

  • 소속 임직원(퇴직자포함)의 업무관련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사장 또는 감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소속 임직원(퇴직자포함)의 업무관련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대표이사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대표이사 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2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대표이사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3조(신고인에 대한 보상 및 포상)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4조(징계 등)

  • 대표이사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직위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조치 등은 엑스코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1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임직원이 제22조, 제24조에 따른 금품수수와 일정금액이상 공금횡령을 하였을 때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야 하며, 범죄와 관련된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 함께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 부패행위를 적극 제안하거나 주선한 자에게는 1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요구할수 있다.
  • 징계처분이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부패행위 유형·금액, 징계종류, 고발여부 등의 징계현황(개인정보제외)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인사관리규정」 제45조의 3(징계부가금) 징계의결 요구시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액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3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대표이사 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대표이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5. 대표이사 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 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6조(교육)

  • 대표이사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행동강령책임관은 경영지원본부장이 담당하며, 실무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은 감사부서장이 담당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8조(준수 여부 점검)

  •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

대표이사 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행동강령의 운영)

대표이사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이 강령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2022. 7. 1 삭제)
  •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2022. 7. 1 삭제)
  •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2022. 7. 1 삭제)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2022. 7. 1 삭제)

부 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적용기준

  •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제1호에 따른 임직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1호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다목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회사 여비지급요령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 부패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1. 보상금

보상대상 가액 보 상 금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부패신고로 인하여 부과 및 환수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2. 포상금

행위구분 포 상 금  지 급 기 준 상 한 액
금품 수수행위 신고 (자진신고 포함) - 수수금액의 20% 500만원
징계 처분시 중징계 : 100만원
경징계 : 50만원
훈계·주의 : 20만원
 
※ 포상금은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를 말한다.

3. 기타사항

  1. 보상금 한도액 : 20억원
  2. 상기 사항 중 지급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4조 관련)

수수행위 비위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 정직ㆍ면직 면직
능  동 정직ㆍ면직 면직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면직 면직
능  동 정직ㆍ면직 면직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ㆍ면직 면직
능  동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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