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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처리 수행업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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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년 12월 18일

  • 인권경영헌장
  • 인권경영 운영지침
  • 인권경영활동

인권경영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 이 지침은 엑스코의 임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임직원”이란 엑스코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이해관계자”란 엑스코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유관기관, 업무계약자,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 5 조 (기본원칙)

  • 엑스코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 한다.

제 6 조 (인권경영의 이행)

  • 엑스코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 7 조 (고용상의 차별금지)

  • 엑스코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 8 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엑스코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 9 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엑스코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 10 조 (안전 및 보건)

  • 엑스코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 11 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엑스코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12 조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엑스코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 13 조 (환경권 보장)

  • 엑스코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 14 조 (고객 인권 보호)

  • 엑스코는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 15 조 (인권경영선언)

  • 엑스코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제 16 조 (주관부서)

  • ① 대표이사는 인권증진을 위해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고 인권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경영기획팀으로 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3. 8. 23 개정)
    1.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7 조 (인권교육)

  •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8 조 (인권경영 활동 지원 등)

  • 대표이사는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인권경영위원회

제 19 조 (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20 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021. 8. 19 개정)
    1. 내부위원 : 대표이사,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 감사,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이 추천하거나 직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2. 외부위원 :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나.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다.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②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 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21 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한다.
  •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소집)

  •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021. 8. 19 개정)

제 23 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를 관련부서, 이해관계자 등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4 조 (비밀엄수)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 25 조 (이익충돌 회피)

  • ①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 ②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기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 26 조 (위원의 해촉)

엑스코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 5 장 인권의 구제

제 27 조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8 조 (인권경영의 상담)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을 담당자와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원 인권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인권 위반행위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경영지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9 조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 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인권신고센터를 둔다.
  • ② 임직원은 누구든지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침해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신고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 ③ 인권신고센터는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야 한다.

제 30 조 (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한다.
  • ② 접수 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는 사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 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31 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 ① 위원회에 상정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권침해심의 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32 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 33 조 (무기명 신고)

  • ① 무기명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 주관부서 및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 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 34 조 (시정과 징계)

  • ① 대표이사는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관리규정」중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6 장 인권영향평가

제 35 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 ① 연 1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②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⑤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⑥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 ⑦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6 조 (기타)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엑스코 내부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 지침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관련 내용은 이 지침에 의거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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